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 감사관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조차 무시하고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반복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시기능 상실과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 질의에도 공보관을 통해서만 답변을 요구하는 폐쇄적 대응 기조는 개방형 직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문제 없다” 반복한 성남시 감사관… 국토부는 정반대 결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에 대해 성남시 감사관실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16일, 세 차례 유권해석 중 마지막 회신을 통해 “계약 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광고를 재게시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사관실의 법령 해석은 중앙부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구조적 부실행정이 드러난 셈이다.

◆ 외부 개방형 직위가 ‘외부 폐쇄형’으로 전락
성남시 감사관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명됐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문전박대가 일상”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부서 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해당 부서 책임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언론 취재의 기본이다. 하지만 감사관은 “공보관을 통해 질의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직접 응대를 피하고 있다.
시청을 방문한 취재진에게도 감사관은 단 한 번도 직접 응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으며,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감사관이 누구인지, 어떤 경력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감사관실, 제도 본래 취지와 배치된 ‘방어기구’ 전락 우려
개방형 직위의 취지는 외부 전문성과 개혁적 시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성남시 감사관실은 오히려 시민 민원에 대한 방어기능만 강화하고, 언론 접촉은 차단하며 ‘내부 기득권의 방패’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민원 사안은 그 단편적 사례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해당 사안에서 감사관실은 2025년 5월 7일자 회신을 통해 “표시광고 위반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9일 뒤 국토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통해 “위반 소지 존재”를 명확히 했다.
◆ 시의회 “감사관 태도, 고압적이고 시민 응대에 문제… 제도 보완 필요”
서은경 성남시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관이 언론에도 고압적으로 응대하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소통하려는 태도는 원래부터 있던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고압적이고 뻣뻣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민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감사관의 폐쇄적인 응대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성남시가 시민 편의보다는 고압적이고 경직된 행정 운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출신 배경인 만큼, 외부를 향한 경직성이 더 심화된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감사기구가 감시 피하면 누가 감시하나”
행정감시 기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감사관실이 시민 민원과 언론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성찰이 요구된다. 한 언론인은 “감사관실이 불통이면 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언론 질의에조차 공보관만 내세우는 구조는 책임 회피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직위를 실질적 투명성과 개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선 공개성과 책임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시민과 언론의 질의에 대한 감사관의 직접적 응답 시스템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부시장 및 감사관(감사관에게는 감사관이 요구한대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에게 답변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후속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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