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생활숙박시설 조례 외면한 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행강제금 유예 종료 앞두고도 심사조차 안 해

  • 등록 2025.09.25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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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조례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조차 안 해
- 임시회 마치자마자 보건복지위원회, 스페인 해외연수 떠나
- “민생 현안 외면한 의정 책임 방기” 지역사회 비판 확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련 조례가 이번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유예 시한을 앞두고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쳤다.

 

이어 9월 23~29일에는 스페인 해외 공무연수에 나서면서 “민생 현안을 외면했다”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축물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 이는 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업은 단순 건축기준이 아니라 숙박업 허가, 위생·안전 관리, 취사시설 기준 등을 규율하는 공중위생 관리 영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건축·환경보다 보건·위생·복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지정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못해 아쉽다”며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례 상정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수석전문위원과 담당 팀장 등 전문위원실 직원, 의원들이 모두 해외 연수 중이라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며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 많아 사전 회의에서 상정 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도 기자와의 짧은 통화에서 “현재 해외 연수 중이라 귀국 후 설명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뤘다.

 

전문가들은 조례 상정 무산 배경에 대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미룬 것도 문제지만, 회기가 끝나자마자 상임위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의정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례 논의와 별개로 생숙 소유주들은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마쳐야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을 본래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공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거주용으로 쓰인다면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에는 여전히 수천 실의 생숙이 신고·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례 상정 불발과 상임위의 해외 연수가 겹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도의회가 도민 불안을 외면하고 연수를 택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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