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 등록 2025.10.14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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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원시 보조금 받고 ‘민주당 당원 모집 문자’… 학원장 출마 명분 내세워 조직적 동원 의혹
-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받는다"… ‘대리입당’ 정황 속 「정당법」 위반 의혹
- 공익법인 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부 인가 단체,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시·도 지회 및 시·군 분회 관리감독 공백 지적… “총체적 부실”
-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정치활동 지양… 수원 사례 관행화 막기 위해 내부 조치 검토”
-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 겸직… 예결특위 예산 통과로 ‘이해충돌’ 의혹 확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이하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회원 학원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익법인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단체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세류1·2·3·권선1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7~2025.6) 재임 중 연합회 관련 예산이 편성·통과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수원 지역 2500여 학원을 대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후보(전 수원시장)를 공식 지지선언하며 캠페인까지 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 안내 문자’를 연합회 명의로 발송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문자에는 “학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시키겠다.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별 1명 이상 당원 가입에 협조해 달라.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 등 구체적인 정치 참여 독려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당원 가입을 위해 학원장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란다. 당비는 월 1천 원으로 자동이체나 핸드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며, 소액이니 가급적 핸드폰 합산 납부를 권장드린다. 6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 대신 가입 및 당비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이어 “학원연합회 상담원들이 학원장님들께 입당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가입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연합회 측이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원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문자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당비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로 미뤄볼 때, 학원장 본인이 직접 당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연합회 측이 개인정보를 수집·입력해 대신 가입을 진행한 ‘대리입당’ 정황까지 엿보인다. 

 

이는 당원 가입을 본인 서명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23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학원계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연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단순 홍보를 넘어 조직적인 당원 모집 행위라면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수원시의원이 수석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최근 2년간 ▲2023년 제주 성과보고회(약 1400만 원), ▲2024년 상반기 충북 제천 워크숍(약 700만 원), ▲2024년 하반기 강원 속초 워크숍(약 672만 원) 등 총 2,700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과공유' 행사를 수원시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진행해 왔다.

 

올해에도 1215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돼 지난 7월 경기도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상반기 재능기부 교육나눔 성과공유 및 학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약 600만 원)’을 개최했다. 

 

해당 예산으로 진행된 모든 행사에는 고진석 회장과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시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한 차례 삭감됐다가, 예결특위 심의에서 다시 복원된 것으로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의원이 해당 연합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예산을 의결한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의 중심에 놓인 수원시학원연합회(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분회로, 별도 법인등기(분사무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총연합회의 하부조직으로 간주되며, 최종 법적 책임은 상위 법인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본부에 귀속된다.

 

 

 

총연합회의 주무관청은 교육부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감사·시정요구·임원 승인 취소·설립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즉,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정치활동은 총연합회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 있으며, 필요 시 교육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형 총무이사는 “우리는 어느 한 정당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지양한다”며 “총연합회 차원의 지시는 아니고, 하부조직에서 돌발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접수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윤리규정에 따라 주의·경고·자격정지·제명·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관행화될 수 있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익법인 하부조직의 감독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며 “총연합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심사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제6조(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해관계 사안에 대해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따라서 김은경 시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예산을 직접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또한 학원연합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서 “안내원이 전화로 당원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주민등록번호 입력·당비 납부 안내 등이 포함된 점은, 가입 당사자의 직접 신청 절차 없이 제3자가 대신 정보를 입력·처리한 ‘대리입당’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당법」 제23조(입당)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원 가입은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을 거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합회 직원이나 상담원이 대신 가입을 처리한 경우 ‘부정입당’ 또는 ‘대리가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하부조직이 별도 법인격 없이 지회·분회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하고 특정 정당 입당을 독려한 것은, 정당법·공익법인법·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다층적 법률의 경계를 동시에 침범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문제 역시 향후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교육부가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예산을 배정한 수원시는 보조금 사업의 목적 적합성과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안은 ▲보조금이 투입된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정관상 목적사업 일탈 여부 ▲총연의 실효적 감사·징계 체계 ▲의원 행동강령 및 정당법 준수 등 복합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관계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조례에 따른 절차적 조치, 총연의 내부 윤리·감사 시스템 작동 여부에 따른 책임공방이 예고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 미칠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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