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보-속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공식 접수… 11월 19일 본회의 보고 예정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 등록 2025.10.31 1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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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10월 31일 긴급의총 후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서 제출
- 이해충돌·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사유 포함… 본회의 보고 후 표결 절차로
- 윤리자문위원회 검토 거쳐 징계 수위 결정 전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수)은 3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의회사무국에 윤리위원회(윤리심사) 회부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수 대표의원은 “오늘 김은경 의원 윤리위 회부 관련 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정식 접수했다”며 “이해충돌과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주요 사유를 명시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윤리위 회부 요구서는 금일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맞다”며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 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의장 보고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로 이어진다.


수원시의회 회의 일정상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11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에 따라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윤리특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김은경 의원 회부 건은 사전선거운동 및 이해충돌 논란이 병합된 복합 사안으로, 자문위 검토와 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이르면 징계 수위와 향후 의정활동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은경 수원시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겸직하며, 수원시 예산이 투입된 행사에서 회원당 회비를 징수하도록 공지한 정황과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을 겸직 단체로 신고한 사실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특히 연합회가 수원시 예산이 투입된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간 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회원들에게는 별도의 참석비를 단체 명의 계좌로 직접 납부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가 예산을 투입해 여행사를 용역업체로 지정해 추진한 행사였으나, 용역사의 시 제출 결산보고서에는 회원들에게서 추가로 걷은 회비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은경 시의원은 연합회 회원 단체 대화방에 직접 공지를 올려 “관련법상 10%(15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며 수원시 주관 행사임에도 회원당 추가 회비 납부를 종용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수원시의회 현직 의원이 겸직 중인 단체가 “지방의원을 다수 배출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당원 모집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함께 단체가 매월 회비를 걷어 사실상 정치조직처럼 운영된 정황까지 더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학원연합회의 ‘당원 모집 사업’이 학원 정책을 명분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체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정치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김은경 시의원이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이러한 구조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윤리위원회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법기관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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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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