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한다.
➁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ㆍ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기후부와 긴밀히 협조해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연료 생산 설비투자 부담을 덜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하여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➂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2025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한다.
➃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➄ 민생규제 합리화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 간담회(9.16, 세종)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연내 개선(농지법 개정)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현행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허용)하고,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ㆍ불필요ㆍ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ㆍ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