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에 16만여 대 공사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행로도 없는 스쿨존이 유일 통행로?… 초대형 단지 공사에 학생 안전 희생 못 해”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애초 인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고기초 스쿨존임에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건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의 무기 됐다”… 주민·학부모 모두 참가 배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대규모 개발업자가 로펌을 대동해 인허가 조건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학부모·주민이 보조참가 신청까지 기각돼 의견 제출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은 230쪽 본문, 총 5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당일 심사위원 8명이 전달받고 현장 실사 없이 하루 만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며 “이런 절차로 스쿨존 안전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 “하루 3,900만원 배상 요구… 사실상 스쿨존 개방 압박”
주민들은 "가장 큰 논란은 시행사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하루 3,900만 원) 신청"이라며 "사업자는 우회도로 설치 조건 때문에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용인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통행을 제한한 것이 어떻게 배상 사유가 되는가”라며 "결국 스쿨존을 개방하라는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기초 앞은 ▲폭 6m 이하, 보행로 없음 ▲차량 통행량 하루 5,400~8,000대 ▲5개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대형 공사차량 접근 시 사고 위험 급증 등으로 스쿨존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 요소가 집중된 구간이다.
주민들은 “892세대 규모 초대형 개발의 공사차량이 수년간 통과한다면, 심각한 사고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 학부모 “방학 때 안전했다고? 본 공사 시작되면 비교 불가”
학부모 대표는 업체 측이 “지난 방학 통행 당시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또 “방학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던 시기였고, 차량 투입도 제한적이었다”며 “본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 토공 차량과 자재 차량이 몰려오는 구조여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학부모들은 “명칭만 노인복지시설일 뿐 사실상 892세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며,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압박까지 벌여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실제 학부모 부회장과 주민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6개월 조사받은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 강웅철 경기도의원 “892세대 개발보다 아이들 생명이 먼저… 경기도 즉시 개입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웅철 경기도의원 역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이 아이들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우회도로 설치 약속을 뒤집고 스쿨존 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 민원 때문에 대체 노선이 어렵다면, 고기동 주민 4천 명과 고기초 학생들의 안전은 왜 무시되는가”라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청도 책임 회피”… 고기초 교실 부족 문제도 외면
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고기초 정원 수용 불가”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후 수차례 공문 왕복 끝에突 “수용 가능”으로 입장을 번복한 점이 지적됐다.
학부모들은 “현재도 교실 부족으로 정상적인 특별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892세대 단지의 특성상 손자 동반 입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시행사가 간접강제 신청 즉각 철회할 것"과 "경기도·성남시·용인시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우회도로 재검토 및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실사 의무화 및 정상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통행로 분쟁이 아니라 892세대 초대형 개발사업의 안전성 문제,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 교육청·지자체 책임 범위, 보전산지 난개발 문제, 네 가지가 결합된 복합 안전·행정 갈등이다.
24일 열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고기초 스쿨존의 안전, 고기동 주민의 일상, 그리고 지역 개발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07.)[르포] 용인시 고기동 892세대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차량 통행 논란…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가 공사장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