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농지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건전한 성토 문화 정착과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을 방지하고,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으로 인한 농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성토·절토가 이뤄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000㎡를 초과하거나 높이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만약 농지개량행위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농지 소유권 입증서류·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피해방지계획서 등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덕양구는 불법 성토를 예방하고자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며,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 점검해 신고 누락 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는 등 시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를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