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과 법리, 증거 법칙이 모두 무시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이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춰 내려진 판결이라면 지난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이어진 공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오늘 우리는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해당”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 ▲군·경 병력 동원의 위헌성 ▲국회 기능 제한 시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봤다.
◆ “항소 여부도 깊은 회의”… 최종 결정은 미정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였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변호인단 역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판결 앞에서 과연 항소를 해야 하는지조차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다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