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행 불편과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임대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점포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노점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일 수 있다”며 “단속과 철거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속보다 제도화”… 상생 해법 제시
김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해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서울 동대문구처럼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보행권과 생계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점포 상인과 노점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다.
김 의원은 “노점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질서 있게 관리한다면 전통시장만의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유재산 제도를 활용한 ‘자연 감소 원칙’ 적용이다.
불법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고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면 큰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의 역할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며 “노점을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화서시장 상인 “노점은 시장과 함께 형성된 상권”
화서시장 상인 측은 노점이 최근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시장 형성과 함께 존재해 온 상권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상인 관계자는 “화서시장 아케이드 공사 당시 상인들과 노점이 협의해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 질서가 유지돼 왔다”며 “노점이 시장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특유의 활력을 유지하는 요소였다”고 말했다.
또 “시장 내부에서 합의를 통해 형성된 상권인 만큼 상인 간 갈등을 행정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원시 “행정적으로 어려운 딜레마”
수원시 역시 화서시장 노점 문제를 두고 복잡한 행정적 상황에 놓여 있다.
수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화서시장 노점 문제는 오래전부터 민원이 지속돼 팔달구청과 시가 함께 대응해 온 사안”이라며 “보행권과 상인 생계 문제 사이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은 민원 대응과 행정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온 사안이었고 상생 방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된 것은 없었다”며 “다만 시의회에서 관련 정책 제안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본지 취재 이어, 화서시장 갈등 구조 연속 보도
앞서 본지는 화서시장 노점 갈등과 관련해 행정 대응과 시장 내부 갈등 구조를 심층 취재를 통해 연속 보도로 집중 조명해 왔다.
지난 보도에서는 이상균 전 팔달구청장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 활성화와 상인 간 화합에 있다”고 밝히며 단속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짚은 바 있다.
이어 후속 보도에서는 화서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현재 논란이 되는 노점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 이전부터 존재해 온 상권이며, 당시 상인 합의를 통해 형성된 시장 질서”라고 주장하면서 시장 내부 갈등의 또 다른 배경을 조명했다.
이처럼 화서시장 노점 문제는 행정과 상인, 시장 내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단순한 불법 단속을 넘어 전통시장 정책과 상권 구조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경기 행정의 중심 도시 수원특례시, 전통시장 정책의 시험대
화서시장 노점 갈등은 단순한 불법 영업 단속을 넘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생계권, 보행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 현안이다.
김미경 의원이 발언에서 언급한 서울 동대문구와 안양 박달시장 등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노점을 일정한 규칙 아래 관리하며 시장 활성화 요소로 활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화서시장 노점 문제의 해법은 단속 행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향 속에서 상인 간 상생과 제도적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의 발언처럼 화서시장 갈등이 상생 모델로 풀린다면 이는 전통시장 갈등 해결의 새로운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다. 경기 행정의 중심 도시인 수원특례시의 해법이 전국 전통시장 정책의 참고 모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5.09.23.) [인터뷰] 이상균 수원시 팔달구청장 “차 없는 수원화성, 지속 가능한 도시… 광교산은 생태와 첨단산업의 공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