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경기북부 발전위한 획기적 전기’ 기대

○ 평화경제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 국회와 중앙정부에 32회 건의, 토론회, 자체 연구 등 실시
-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2023.02.17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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