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주차료 감면

2023.07.25 10:32:0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