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미부과

- ’21.6.1.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 신고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서강석 구청장, 임차인 권리 보호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홍보에 총력

2023.03.30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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