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 주택건설대지 95% 이상의 소유권 미확보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실효
○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효 내용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2023.02.10 1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