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업 중단 학생의 학습권 보호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11개 시·군 16개 학교의 적기 증축공사로 과밀학급 해소 기대
◦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으로 교육감 등록 절차 시행
◦ 희망 기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북부청사, 남부 지역 접수처 방문
◦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 거쳐 등록기관 6월 공개

2023.03.18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