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기간(잔금지급) 전 전까지 가능

○ 오는 4월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차인에만 적용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2023.03.29 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