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7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제5차 점포 입찰 의혹과 관련해, 시의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서 회계과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분명히 성남시의 공유재산”임을 지적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서 원칙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찰에서 98개 점포가 모두 낙찰된 전례 없는 결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절반 이상이 유찰되던 것과 달리 이번에만 100% 낙찰됐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최고가 경쟁이 이뤄졌다면 시 재정에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손해로 이어졌다”며 시 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인회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시는 시민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민원인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됐다’고 호소하는 만큼 행정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나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회계과 역시 공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