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불용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발생, 반복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용해야" 주장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불용예산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추경예산 중 사무비나 운영비 중에서 불용예산이 많다. 집행부의 대부분 예산에서 제일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무비, 운영비 중에서 나온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신형복합기를 구입하려 했으나 예산도 적고 해서 포기된 사항이다” 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말씀드린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추가 경정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연구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2022년도 결산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 “대부분 사무비 등에서 거의 과다 예산이 책정되고 중간 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비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달라” 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월액도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이월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며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달라. 예산을 사용하는데 기본원칙이 있다. 명확하게 사용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