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수원축산농협, 16건 123억 상가대출 ‘쪼개기’ 정황…“본점 몰랐다는 해명 설득력 떨어져” / 김교민 기자](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727/art_17514416699002_4bfdfb.jpg?iqs=0.8829926169117219)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새솔동 일원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을 둘러싸고, 수백억 원 규모의 금융 대출이 ‘가족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은 총 15건, 123억 원의 상가 담보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대행을 맡았던 황모 씨는 가족과 자회사 직원 명의로 상가를 나눠 분양받은 뒤,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개별 건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채권은 현재 연체로 전환된 상태며, 중복 담보 설정 정황도 확인됐다.
◆ “분양자(대출 차주) 사실상 가족관계”…쪼개기 분양 통한 대출 구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 한 채에서 수원축협을 포함한 복수 금융기관을 통해 총 48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수원축협 몫은 123억 원으로 전체의 약 25% 수준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서류에 따르면, 대출 실행 당시 분양자(대출 차주)들은 각각 다른 인물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황씨와 가족, 자회사(또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명의만 나뉘었을 뿐 자금 조달 구조와 대출 실행 절차는 동일한 패턴이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본점 보고 누락? “16건 몰랐다는 해명 설득력 떨어져”
금융권 관계자들은 “5억 원 이상 대출은 매달 조합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15건이나 되는 대출이 본점 보고 누락 상태로 실행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축협 본점 관계자는 “개별 대출은 지점의 고유 권한이며, 본점이 사전에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다”며 “지점에서 먼저 실행한 후 사후 보고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또한, “5억 원 이상 대출은 보고 체계는 있으나, 조합장이 실무 세부 건까지 인지하는 구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 중복 담보 설정·연체 전환… 대출심사 과정 부실 정황도
이 상가는 분양 당시 감정평가가 비교적 고점에 형성된 시기였으며, 담보가치 산정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가 대부분이 공실 상태로 일부는 다수 금융기관의 중복 담보 설정이 확인됐으며, 이후 일부 대출이 연체로 전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원축협 관계자는 “현재 일부 연체는 사실이며, 본점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상가 공실과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깡통 상가 사기 구조 유사…금감원 조사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깡통 상가’ 구조에 해당한다”며 “분양가 부풀리기 → 명의 쪼개기 → 대출 실행 → 유동화 후 연체 → 부실 전환의 전형적인 사기성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자 단독 실행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 부재가 맞물렸기에 가능한 구조였다”며 감사보고서, 담보감정서, 대출심사 문서 등 전반적인 재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수원축협 측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지점 차원의 조치와 심사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