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일부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모델링 업계가 경기도의 기준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라며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도 부합할뿐더러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제도가 이미 상당수 연면적 10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과 평가항목 축소 등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추가로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면제시켜 주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만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됐고,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석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선 경기도지사 시절,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과 소급 적용을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 있다.”라며 과거 사례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김동연 지사가 과거 사례 및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다뤄보겠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정책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상위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해당 시·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이은 재건축·리모델링 업계의 추가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