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은 후속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도정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의 진정성은 속도와 실행력에서 나온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실국 간의 즉각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원 및 건의사항의 후속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특히 상임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민생현안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연천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사업의 관리체계 등 예상되는 문제를 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기초단체의 TF 운영과 도의 지도·감독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이라며 “농촌기본소득이 진정한 농촌 활력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패키지형 연계사업 발굴, 도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농정 행정이 더 이상 형식적인 계획과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 그리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실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