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성남시 ‘통장의 날’ 지정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행정 최일선 통장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우현 의원은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