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전담팀 조직 ·전수조사 실시 촉구

-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희정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