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이주 대상

2026.02.04 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