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이용 광고물 표시구역.기간 확대

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 편익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 추가 및 시·군 심의에 따라 3년 이내 광고 표시기간 확대

2023.06.16 17:06:00